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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h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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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2 오후 4:01: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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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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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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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에 600,000원을 관세사로 현금 지급하였습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 50,800
2. 항공운임 : 286,196
H/C : 30,000(VAT 3,000)
3. 통관료 : 27.000 (VAT 2,700)
임개료 : 41,000
4. 보관료 : 11,570(VAT 1,157)
5. 운송료 : 80,000
6. 취급수수료 : 30,000(VAT3,000)
1월27일짜로 통관비 세금계산서와 정산서가 위 사항되로 작성되어 왔습니다.
이때 분개를 1월27일
미착상품 515,623 / 미지급금 566,423
부가세대급금 50,800
2월17일
미지급금 566,423 / 현금 600,000
선급비용 33,577
상품 566,423 / 미착상품 566,423
2월18일 과부족 금액 33,577 입금시
보통예금 33,577 / 선급비용 33,577
분개가 맞는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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