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jens*** |
 |
2005-02-22 오후 3:45:4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967 |
|
|
|
안녕하세요, 여러건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것처럼, 저희회사에서도 증빙수취가 어려운 taxi,시내버스,전철의 경우에는 지출액지급청구서에 간단한 memo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50,000 미만의 기차표(KTX)영수증과 3,000 가량의 시외 버스표, 5,000원 가량의 식대 영수증을 모두 분실하였다고하며, memo로서만 증빙을 대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taxi나 시내버스가 아니더라도, 50,000 미만의 여비교통비의 경우(숙박비 제외) 적격증빙수취의무에 제한되지 않아, 위와같은 memo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이에 반해 급여성 식대 이외의 식대이므로 6,000원의 식대 경우는 증빙 불비로 처리되는 것같은데,... 맞는지...
명쾌한 해설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