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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실신고 답변 만족도
cmrkm856***   2022-02-14 오전 9:3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0
1.부동산매매법인이 매도건이 없어 은행이자만 수입일경우 신고대상인가요?



2.부동산매매법인이 임대수입이 당기에 주수입이고 공동대표인데

  그 두명의 공동대표가 지분이 각각 50%일경우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3.부동산매매법인이 분양권을 매도하고(유형자산처분이익) 이 있을경우 그외에는 은행이자

  뿐인데... 성실신고대상인가요?



4. 부동산매매법인이  은행이자와 지원금(버팀목자금)의 수입이 전부인데도  

  성실신고대상인가요?

  
 
 
 
전문가 답변 2022-02-14 오후 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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