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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시 특수관계자일경우 답변 만족도
dbm21***   2022-02-12 오후 7:0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




  150평정도 되는 카페를 아버지돈으로 실내인테리어하고 운영기자재 등을구입하여

  2021.12.28 영업을 시작 했습니다.



  카페를 하던 자녀의 사업자등록증을  2022 2.27일자로 폐업을하고

  아버지가 동일업종으로 2022. 3.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읍니다.



  아무생각없이 세무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요.

  증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이경우에 어떻해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문제점과 챙겨야 할것,그리고 수정신고가 가능 합니까?











빠른답변으로 알려주세여~

 
 
 
전문가 답변 2022-02-14 오전 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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