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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PG사 결제)하였을때 부가세 공제 답변 만족도
lone***   2022-02-08 오후 6:1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5
배달대행사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하여 배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행사 측에서 예로 10,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PG사 결제)하여 충전하였을때

3.3% 카드수수료 330,000원 이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준다고 하네요.

나머지 9,670,000원이 적립되어 배달료가 차감 이용되어진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1. 부가세공제 909,091



2. 적립된금액의 10%  부가세인 967,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한 정규증빙이니 1번으로 공제를 해야한다는 입장과,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2번 입장이 갈립니다.



덧붙여,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부가세를 추가로 요청하며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으면 대행사측은 매출로 보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 경우 불법이 아닌가요?



부가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했다고 매출이 아니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뭐가 되는 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2-02-09 오후 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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