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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토지 건물시공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답변 만족도
tax***   2022-02-08 오후 12:20: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9
A법인으로 부터 B법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짓고 사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이때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농지보전부담금 약 2억원을 B법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이경우 B법인이 지출한 2억원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물론 토지임차계약은 년별로 계약을 하지만 건물 자체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장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의 임차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거의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임차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유 첫 번째 건물의 취득원가로 보아서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



두 번째 토지임차인인 B법인의 경우 선급비용 2억처리하고,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지급임차료로 처리하고, 임대인인 A법인 또한 선수수익 2억 처리하고, 사용기간동안 수입임대료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2-02-10 오전 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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