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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2-02-07 오전 10:3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
법인사업자입니다

21년 12월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25,000,000 부가세 2,500,000 미발행해서 부가세신고시 누락되였습니다

1. 지금이라도 21년 12월로 전자로 매출발행하면 매출처와 매입처 가산세가 어떻해 되나요? 매입처 부가세공제되나요?

2.종이로 21년 12월로 발행한다면 매출처와 매입처 가산세 어떻해 되나요? 매입처 부가세 공제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2-02-08 오전 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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