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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또는 조퇴시 급여에서 공제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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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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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오후 5:17: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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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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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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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직원이 지각을 하면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분개에 검색을 해보니깐.
"직원의 지각또는 조퇴사유로 인하여 삭감한 급여는 기타공제항목이 아니라 급여삭감하여야한다"라고 하셨는데
전 모르고 급여삭감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상태라서 수정신고할려니..
앞이 캄캄하네요.ㅠㅠ
예를들면,,
직원급여 100,000 / 예수금 10,00
/???(벌금) 10,000
/ 보통예금 80,000
벌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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