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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또는 조퇴시 급여에서 공제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hjlee***   2005-02-21 오후 5:1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60


저희 회사는 직원이 지각을 하면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분개에 검색을 해보니깐.

"직원의 지각또는 조퇴사유로 인하여 삭감한 급여는 기타공제항목이 아니라 급여삭감하여야한다"라고 하셨는데

전 모르고 급여삭감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상태라서 수정신고할려니..

앞이 캄캄하네요.ㅠㅠ





예를들면,,



직원급여 100,000 / 예수금 10,00

                 /???(벌금) 10,000

                 / 보통예금 80,000  





벌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ㅡㅡ
 
 
 
전문가 답변 2005-02-21 오후 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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