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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과세표준명세 답변 만족도
kim***   2022-01-18 오후 8:0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상에 여러 업태가 있을 경우 업태별로 매출을 구분지어 과세표준명세에

기재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한건의 매출금 발생에 있어서 2가지의 업태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많은 매출을 업태별로 구분짓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님한분이 5,000원 음료 1잔과 10,000원 컵1개를 카드로 15,000원 한번에 결제 하셨을때

그 한건의 카드매출 중 5천원은 음식점업, 만원은 도소매업 이렇게 전부 나누어서 신고하여야 하는건가요?



저희 사업장의 경우 1건의 매출에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이 함께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선지급 받고 최종 거래 완료 후 잔금을 받는 시스템이라 거래인식시기, 거래방식[ex) 계약금은 현금, 잔금은 카드]이 뒤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매출을 구분 지을수 없을때 어떻게 매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인 업태 하나로만 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전문가 답변 2022-01-19 오전 10: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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