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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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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오후 4:11: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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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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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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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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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의 제품을 거래처에 적은 수량으로 여러번 샘플(무상공급)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샘플수량이 많아져서 거래처와 협의한바 무상으로 공급하던 제품의 일정금액을 12월말에 계좌입금받았는데 그 금액이 \1,124,731입니다.
이런경우, 공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입금일 기준해서 \1,124,731(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데 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 금액만큼 부가세 수정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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