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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관련 답변 만족도 -
for***   2005-02-21 오후 2:2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0
안녕하세요 !!

1 .저희회사는 직원 경비를 일주인단위로 정리하여 청구하면

그다음주에 정산을 해주는 형식인데요...

정산이 될시 보통예금으로 송금해주는경우와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와서 직접 현금으로 주는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현금으로 줄때의 분개가 궁금합니다



예) 복리후생비 100,000 / 현금 200,000

    여비교통비 100,000

이러면 되는것인가요??



2 . 선지급을 한뒤 나중에 영수증을 주시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가지급금을 쓰면 되는건지?? 전도금인지요??



3 . 얼마전 사장님이 사장님 자동차를 담보로 약 1500만원을 빌려오셨는데... 그중 수수료인지 이자인지를 떼구 1350만원 가량 들어왔었습니다...이 분개는 어찌해야하는지....



4 . 3번의 경우를 한달정도 후에 원금을 다 갚았는데...

이건 어찌해야하는지요....

분개를 예시로 들어주심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21 오후 7: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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