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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대표의 사택제공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xh***   2022-01-12 오후 12:1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0
법인사업장 대표의 사택제공 관련 질문입니다.

법인사업장이며 직원이 없고 대표자만 있는 회사입니다.

이 대표자는 출자임원이며 대주주입니다.

사업장을 용인에서 원주로 옮기면서 오피스텔을 빌려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숙식을 했었습니다.

얼마전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기위해 법인에서 아파트(약 18평)를 전세 계약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는지요?

2. 질문1에 해당이 된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서 상여처분을 해야하는지..

   전액을 상여처분 해야하는지..

3. 아파트 전세와 관련한 부동산 수수료등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지..

   (임대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여서 공제 받지 못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2-01-13 오전 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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