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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ch2***   2002-01-15 오후 6:2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6
저희 회사는 프랜트사업체로 주로 대기업의 발주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이행보증(하자)서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경우 다음과 같이 기표하고 있읍니다



(제조원가에 산입)



   (차) 보험료 200,000   (대) 보통예금 250,000

        선급비용 50,000



물론 위에서 선급비용은 년말결산시 보정기표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사항은 저희 회사는 사업프로젝트별 원가를 확실히 구분하려고 합니다



해당프로젝트가 당해년 종료되고 원가배분이 종료되었다면

위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다음회계년도의 제조원가중

공통경비로 배분되어야 하나요,  보증보험료의 성격상 다른보험료와 달리  당해회계년도에 프로젝트가 끝난다면 당해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올바른가요?
 
 
 
전문가 답변 2002-01-16 오전 9:46:52
 
 
 
 
전문가 답변 2002-01-16 오전 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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