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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손세액공제건 문의드려요. 답변 만족도
ib7***   2022-01-11 오후 5:3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6
*갑법인(채권자)

*을법인(채무자,채권자):매출,매입 동시발생



질문1)갑법인이 을법인에게 2021년1월~4월(4개월간)발행한 매출금액(4억)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을법인이 21년부터 급격히 사업이 중단되면서 소유부동산도 경매상태이고 회수가 불가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을법인한테 임대료등의 매입세금계산서는 현재까지 수취하여 채권.채무를 상계시키고 있습니다.(을법인의 직원이 계속 발행해주고 있슴)

채권.채무를 회계상 상계하고 있는 상태일때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위 상태일때 소멸시효의 시작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2-01-12 오전 1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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