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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업으로 인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
iloveh***   2005-02-19 오후 12:1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18
글을 읽어보니까 법인이 부업으로 인해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주비로 처리하고 지출증빙은 송금영수증등 통장거래한걸로 대신할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잡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외주가공용역비 즉 외주가공비 계정을 쓰거든요.

잡급으로 처리할때만 원천징수보고를 해야하고 외주비로 처리할때는 원천징수보고를 할필요가 없는 뜻이지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외주비처리와 잡급처리하는 기준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20 오후 9: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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