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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에 관련한 분개처리요.. 답변 만족도 -
iloveh***   2005-02-18 오전 11:01: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2
매월 급여지급시 건강보험료를 예수했다가 다음달 10일에

공단에 납부했었는데요

4월 한달은 건강보험료가 환급됐는데 회사는 그것도 모르고

급여지급시 예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4/30 급여 2,800,000 / 예수금 117,000(연금)

                      예수금  56,830(건강)

                      미지급비용 2,626,170  이라고 했는데요

5/7일날 공단에서 통장으로 환급액을 입금해줬습니다.

5/7 보통예금 448,320 / 잡이익 448,320 인데요.

이중에서 224.160원은 직원한테 돌려줘야하는데 실제적으론

직원한테 돌려주지않고 회사가 가져버린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해버린 건강보험료예수금 56,830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것이며, 직원보험환급액 224,160원을 돌려줬다고 했을때와 회사가 갖은것으로 볼때 각각의 분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두서없는 내용이죠?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05-02-18 오후 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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