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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에 관련한 분개처리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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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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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8 오전 11:01: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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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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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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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지급시 건강보험료를 예수했다가 다음달 10일에
공단에 납부했었는데요
4월 한달은 건강보험료가 환급됐는데 회사는 그것도 모르고
급여지급시 예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4/30 급여 2,800,000 / 예수금 117,000(연금)
예수금 56,830(건강)
미지급비용 2,626,170 이라고 했는데요
5/7일날 공단에서 통장으로 환급액을 입금해줬습니다.
5/7 보통예금 448,320 / 잡이익 448,320 인데요.
이중에서 224.160원은 직원한테 돌려줘야하는데 실제적으론
직원한테 돌려주지않고 회사가 가져버린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해버린 건강보험료예수금 56,830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것이며, 직원보험환급액 224,160원을 돌려줬다고 했을때와 회사가 갖은것으로 볼때 각각의 분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두서없는 내용이죠?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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