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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수씨 보세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답변 만족도 -
de***   2005-02-18 오전 10:1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5
상법상 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이 경과되는 회계년도에 미회수된

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하고 있지요.  

우선 매출채권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놓은

경우는  대손충당금 xx  /  외상매출금 xx  으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설정액보다 대손상각비가 큰경우에는 초과분만큼

대손상각비로 잡아서 비용처리를 하지요.  이때 부가세는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부가세예수금은 1월25일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되는겁니다.  

12/31일 말일자로 2기확정신고분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대체분개를 해줄때

부가세예수금 xx            / 부가세대급금 xx

대손충당금(세액부분만) xx / 부도어음vs매출채권(세액부분)

                         / 미지급금 xx (납부분만큼)

저는 이런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책에도 이렇게 나와있지요.
 
 
 
전문가 답변 2005-02-18 오후 5: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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