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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인테이러 공사비 답변 만족도 -
cowbo***   2005-02-17 오후 8:5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76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당사는 2004년에 건물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내용은 부서변경에 따른 파티션 변경작업과 각종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건물은 당사 소유이고 장부가액은 2004년 1월 1일 현재

1,697,000,000입니다.

공사비용은 154,461,000(장부가액의 9% 정도) 이며 대금지급은 여러차례로 분할해서 지급했으며 공사 완료는 6월 30일 입니다.



공사의 성격은 수익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는다는 것은 힘들고 부서증설에 따른 파티션, 인테리어, 배선 등의 공사입니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하는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중 어느것으로 봐야 합리적일까요..



만약 자본적지출이라고 가정한다면



만약 10회에 걸쳐 공사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건설가계정 *** /현금(미지급금) *** 로 처리하고



완료시점에



건물 *** /건설가계정 ***



으로 처리하면 되는겁니까?





자본적지출에 대한 회계처리가 처음이라서요..그리고 건설가계

정은 처음 사용해본거라서요..



마지막으로 감가상각의 경우

건물의 자본적지출일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합산하여 기존의 내용연수로 월구분없이 1년단위로 감가상각을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18 오후 9: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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