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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답변 만족도 -
pvc1***   2005-02-17 오후 6:0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3
저희 호텔에서는 이번에 광고회사에 저희호텔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의뢰하였습니다.그리고  광고대금으로 현금지급이 아닌 호텔숙박권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거래처에서는 그 회사의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당호텔에 요청한바,당사에서는 숙박권Coupon발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Coupon이 회수되는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의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18 오전 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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