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문입니다-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yds1***   2005-02-17 오후 4:5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80
>윤동수 wrote: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자체를 부정하는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는 대손충당금설정기준을 "합리적인방법"이라고 회사의 자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그것이 반드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자분께서 하신대로 대손충당금회계를 회사에서 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의 소지도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다시 질문드립니다.

>결산시점에 대손세액공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인정받을지는 미지수이나 회사자체적으로 판단컨데 공제가 가능하다면 부가세 신고는 1월 25일이고 결정은 2월이 되겠지요... 12월 결산과 마감을 할때, 채권 전부를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급을 받으면 이익을 인식하느냐?

>아니면 공급가액만큼만 대손비를 계상하고 차기에 환급부분은 미수금의 회수로 처리하는냐?가 질문의 키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

>

>

>

>

>>관리자 wrote: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년 이상 미회수된 채권의 경우에도 귀 사와 같은 방법으로 대손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미회수된 채권의 대손상각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대손상각시 회계처리

>>

>>대손상각비      **** / 외상매출금       ****  

 
 
 
전문가 답변 2005-02-18 오전 7:33: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