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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vista***   2005-02-17 오후 2:0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9
물적분할로 법인이 분리되었는데(기존법인 A, 분리법인 B)

계약 체결시 인지도의 문제로 "A"의 이름을 빌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행보증보험도 "A"이름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 이때 보험료는 "B"에서 납부하였는데

   증빙수취시 증권상에 "A"로 표기된 영수증을 사용해도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이행보증보험가입의 분개처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험료 *** / 보통예금 ***

 
 
 
전문가 답변 2005-02-18 오전 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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