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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in0***   2021-12-06 오후 7:3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
1. 제조업매출액이 1,500억원이 넘으면 중소기업감면의 중기업에도 해당이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내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단 뜻 맞나요? 이런경우엔 중기업감면율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유예기간이지만 매출엑이 1,500억원이 넘었으니까..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자체가 안되나요?



2. .부동산/임대 건물 개인사업자입니다

앞마당 보도블럭정리를 위해서 3일정도 사람을 썼습니다(사업자없는 개인이라고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1-12-07 오전 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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