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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e0***   2002-06-11 오전 10:3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대표자에게 가지급할때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전표뒤에 붙이고, 나중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따로 전표작성하지 않고 그 뒤에다가 영수증을 붙이라고 저희쪽 세무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이 가지급을 몇일간 연달아서 하시고나서 날짜가 뒤죽박죽으로 된 영수증을 가져다주시는데 증빙 영수증으로 날짜가 지난 영수증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2-06-11 오전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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