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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질문 답변 만족도 -
mk0***   2005-02-17 오전 12:3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7
매달 직원 급여에서 건강보험을 공제하는 부분에서요.

직원이 퇴사했는데 퇴사한 후 건강보험을 정산금액이

더 많았는데 덜 공제 했을경우 퇴사한 직원에게 그 금액을

받기는 힘들것 같은데 그럴 경우 잡손실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반대로 정산금액이 환급될 경우 그금액을 직원에게

돌려주기 힘들때 회사는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2-17 오후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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