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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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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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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오후 6:51: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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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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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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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차량을 기존엔 리스차량으로 한도초과로 세무조정한 누계금액, 94,672,251이고(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지에 잔액 94,672,251 남아있습니다. /
19년 10월에 저희 법인자산으로 취득했습니다. 취득금액은 53,004,239이고 정액법 5년으로 했고, 20년까지 감가상각누계액 9,999,999입니다.
21년도 1월초에 처분(매각)했습니다.. 공급가 32,727,273/부가세 3,272,727입니다.
21년도 감가상각비 계상안하고 20년도까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회계처리 및 분개가 어떻해 되나요?
법인결산시 세무조정이 어떻해 되나요?
그리고 처분손실은 8,000,000초과에가 나오면....초과금액은 나중에라서 다시 처리되나요? 아니면 소멸되고 끝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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