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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건 답변 만족도 -
freedo***   2005-02-16 오후 8:20: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7
안녕하세요?

지난해 4월경에 주식액면가는 10,000원으로하여

4,401주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만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체 대표자님과 다른일로 통화중에 지난해

주식양도세가 왜 안나오냐 하시길래 확인후 내일 통화하기로

하였는데 서류를 찾아보니 액면가는 10,000 원이지만

"주식양수도계약서" 상에는 인도가격이 주당 82,184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신고한 양도가액 44,010,000 이 아니고 실제

양도가액은 361,691,784 원이니 양도차익액은

317,681,784 원이 됩니다.

대형 사고인 것 같아 잔뜩 고민입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또 가산세등 머리가 아파옵니다.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어짜피 그 업체에서 물어야

하는 것이니 얘기가 풀어지겠지만 가산세를 얼마나 물어야

할지 무지 고민 됩니다.



제발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18 오전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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