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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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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6 오후 8:20: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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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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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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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4월경에 주식액면가는 10,000원으로하여
4,401주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고 증권거래세만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체 대표자님과 다른일로 통화중에 지난해
주식양도세가 왜 안나오냐 하시길래 확인후 내일 통화하기로
하였는데 서류를 찾아보니 액면가는 10,000 원이지만
"주식양수도계약서" 상에는 인도가격이 주당 82,184 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음 신고한 양도가액 44,010,000 이 아니고 실제
양도가액은 361,691,784 원이니 양도차익액은
317,681,784 원이 됩니다.
대형 사고인 것 같아 잔뜩 고민입니다.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또 가산세등 머리가 아파옵니다.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어짜피 그 업체에서 물어야
하는 것이니 얘기가 풀어지겠지만 가산세를 얼마나 물어야
할지 무지 고민 됩니다.
제발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간절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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