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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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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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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오전 10:46: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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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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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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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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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에 A회사가, B회사를(소멸됨) 흡수합병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A회사이고, 합병당시 B회사의 채권이 없는 줄 알고 합병을 하였으나, 합병을 하고난 뒤 B회사의 모르던 채무가 발생을 하여 채무자가 A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A회사가 합의금 121,000,000원을 채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A회사는 합의금 121,000,000원을 회수하기위해 B회사에게 소송을 하였으나, B회사는 없어졌고, 대표자는 무일푼이라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병당시 B회사를 보증을 해줬던 C라는 회사에게 소송을 하여
합의금으로 2021년 11월에 30,000,000원으로 합의를 하고 나머지에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질문1)
2018년당시 121,000,000원을 합의시 분개가 맞는지?
구상채권 121,000,000 / 보통예금 121,000,000
질문2)
2021년 11월 30,000,000원 받았을 때분개가 맞는지?
보통예금 30,000,000 / 구상채권 30,000,000
질문3)
차변계정과목과 분개하는 날짜와 손금산입여부??
????? 91,000,000 / 구상채권 91,000,000원
정리가 잘 됬는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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