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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면허소지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답변 만족도 -
best***   2005-02-16 오후 6:0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0
아파트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시공하는 업체입니다.



가구 제작을 직접하고 있고 설치시공은 인테리어 업체에

도급을 줍니다. 저희 회사이름으로 설치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시공에 들어가는 비용은 90%이상 인건비이며 나머지는

장비임대료 정도입니다.



작년까지는 산재/고용 보험을 제조업 개별적용대상으로 분류

받아 신고했는데..

올해 부터는 건설업 분류가 확대적용 됐다면서.. 현장별로

신고하라 하는데..

뭘 어떻해야 할지..??

저희와 유사한 업체나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인테리어 업체

한테 보험료 공제 받아야 하는건지..

인테리어 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이 산재사고가 나면 또 어떻게 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05-02-17 오전 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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