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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1***   2021-11-05 오후 4:1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2
안녕하세요.

가끔 거래처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갈 때가 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이 없는 회사이고, 거래처에는  5% 정도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데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신고와 회계처리만 정확하게 하면 횟수가 잦아도 상관 없나요?



거래처에서 장기로 필요로 하는 돈이 아니라, 가끔 필요할 때마다 며칠 정도의 기간으로 빌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일수를 [빌려간 날~상환하는 날]로 산정해서 받고 있는데 맞나요?

  (예) 10/1 빌려가서 11/3일 상환시 => 3일치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1-11-08 오전 5: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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