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1월말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금 개정과 분개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
aid***   2005-02-16 오후 3:1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9
안녕하세요

1월말 직원분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신고결과 추징금이 63,150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서도 똑같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직 퇴직금은 지급이 안되었구요



이경우 개정과 분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5-02-16 오후 10:58: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