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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미납부 가산세 문의 답변 만족도 -
mine2***   2005-02-16 오후 2:3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7
2003년 2사분기 확정신고에서 천만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2004년 4월에 03년 2사분기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수정신고 금액은 970만원입니다.

이때 발생한 가산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여서 이번에 납부 고지서가 왔는데 가산세가 10만원 나왔습니다.

이럴때 가산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등을 합해도 이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좀 과하게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16 오후 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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