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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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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6 오전 10:27: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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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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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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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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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건강보험은 경비로 인정하나
국민연금은 인정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자명의로 국민연금이 직원들과 함께 합산되어 오면,
이때 분개를 대표자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예수금과, 세금과 공과로 잡아줘야 하나요..아님
사업자명의로 오는것은 다 같이 잡아줘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대표자 명의로 오는 것은
부득히 잡아야 한다면 인출금으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재산세는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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