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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국민연금 답변 만족도 -
sh***   2005-02-16 오전 10:2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건강보험은 경비로 인정하나

국민연금은 인정하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자명의로 국민연금이 직원들과 함께 합산되어 오면,

이때 분개를 대표자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예수금과, 세금과 공과로 잡아줘야 하나요..아님

사업자명의로 오는것은 다 같이 잡아줘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대표자 명의로 오는 것은

부득히 잡아야 한다면 인출금으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재산세는 인출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2-16 오후 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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