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가불 |
답변 만족도 |
|
|
pro1*** |
 |
2021-10-27 오후 2:15:2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37 |
|
|
|
법인회사인데 정규직은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회사가 가불을 해주고, 가불해준 금액을 일시에 처리하지 않고
몇 달에 걸쳐 원래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액에서 가불금액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려 합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500만원이고, 1천만원을 가불했을때,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첫째달 급여400만원 + 가불금100만원 (총급여 5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둘째달 급여400만원 + 가불금100만원 (총급여 5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1) 이런식으로 10개월 동안 가불금을 상계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런지요?
(2)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때에 가불금에 대한 이자를 직원에게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자율은 어느정도 받으면 될까요? (저희 회사는 보통예금 외에 이자적용 받는 금융거래는 없고, 결산전 한 회계기간내에 전액 상계할 예정)
(3) 근로자와의 계약서에도 해당내용을 추가해서 새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가불금액 대한 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추가로 보관하면 될까요?
(4) 위에 적은 내용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