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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aco***   2021-10-25 오후 4:2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6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외국법인과 제품제조공정을 7개월에 걸쳐 완료하여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제품을 생산.수출하기로 계약



제품의향서에는



제품제조공정에 투입된 제품제조공정(고정자산)비는 자사가 먼저 부담하고 인보이스를 통해 요청하면 외국법인에서 외환은행을 통해 입금해주고 있습니다.(1차분 입금됨-1억8천4백만원)



추후 제품제조공정(고정자산)은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이전될 예정이며

소유권 또한 외국법인에 있어서 감가상각부분도 외국법인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외국법인에서 입금된 제품제조공정 비용은 영세율매출신고대상인지...

신고대상이라면 신고기한이 입금싯점인지.. 제품제조공정이 완료된 시점인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1-10-26 오전 1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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