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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인식시점과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른경우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nabe***   2005-02-15 오후 9:3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1
거래처와 정산관련하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그달 발행한 비용을 그달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이 아니라

익월혹은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계기간이 다를시엔 그해회계기간에 비용을 인식해

주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는지요?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날짜 2005년 1월10일

공급가액 1,000,000 / 부가세 100,000 이라면,

(실제 발생된 비용은 2004년 12월분)



2004년 12월 31일에 비용계상

공급가액 1,000,000 / 미지급금 100,000



익년 2005년 1월 10일 재수정분개 (부가세만큼)

부가세 100,000 / 미지급금

이런식으로 처리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5-02-16 오전 9: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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