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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건물 재건축관련 답변 만족도
kiss1***   2021-10-18 오전 10:3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
개인사업자이며 **쇼핑 건물 4개호수를 임대하여 사업하고있었습니다.



이건물이 재건축으로인하여 임대소득은 현재 없는상태이고  4호수중 2호수는 양도하였습니다.



현재 2호수가 남아있는상태인데



사업자 휴업을 해야할까요? 폐업을 해야하나요?  (휴.폐업처리시기는 언제로 하여야할까요?)



폐업을하게되면 최초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지않았는데 잔존재화에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하나요?



만약 재건축후 상가건물이 -> 오피스텔로 분양받게되어 주거목적으로 임대를 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1-10-19 오전 1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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