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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영비 분개 답변 만족도 -
ygkim1***   2005-02-15 오후 4:2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3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오라 저희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요지는 조합운영비를 건설회사에서 사업비(조합운영비)를 매월 차용하여 조합을 운영하여야 하나 건설회사에서 사업비(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하였야 합니까.



아직 미 수령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변                    대변

미수금 9,000,000원        ?        



자금이 들어오면 분개



차변                   대변

보통예금 9,000,000원    미수금 9,000,000원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16 오전 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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