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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ki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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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5 오후 4:27: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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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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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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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오라 저희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요지는 조합운영비를 건설회사에서 사업비(조합운영비)를 매월 차용하여 조합을 운영하여야 하나 건설회사에서 사업비(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하였야 합니까.
아직 미 수령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변 대변
미수금 9,000,000원 ?
자금이 들어오면 분개
차변 대변
보통예금 9,000,000원 미수금 9,000,000원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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