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불처리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raindrops***   2005-02-15 오후 2:0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37
수고가많으십니다..

당사는건설회사로 공동도급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공동도급사가 주관사가 되어 모든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공사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의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기성금수령시

공동도급사는 지분에 의거 수령(당사도포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당사지분임)

공급가액 : 131,673,142 부가세 : 13,167,341 원

합계 : 144,840,456 원의 매출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97,723,347원을 하도급회사에 직불로처리하고, 당사에는 47,117,109원만 입금하였습니다..

이경우 당사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사미수금 144,840,456 / 공사수입 131,673,142

                          예수부가세 13,167,341

로 하고

공사미수금 입금시

보통예금 47,117,109 / 공사미수금47.117.109 로하고



차액분에 대하여는

미지급금(하도급회사) 97,723,347 / 공사미수금(공동도급주관사) 97,723,347 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회사에 대하여

외주비 97,723,347 / 미지급금 97,723,347 로 설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도급회사는 공동도급대표사에 매월말 공사시공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며..이를 발주처(관계관청)에서 지분율에 의거 직불처리한 결과가 상기와 같은 결과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16 오전 7:33:5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