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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dro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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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5 오후 2:09: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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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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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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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많으십니다..
당사는건설회사로 공동도급으로 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공동도급사가 주관사가 되어 모든행정업무를 총괄하고 공사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의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글올립니다..
기성금수령시
공동도급사는 지분에 의거 수령(당사도포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당사지분임)
공급가액 : 131,673,142 부가세 : 13,167,341 원
합계 : 144,840,456 원의 매출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에서 97,723,347원을 하도급회사에 직불로처리하고, 당사에는 47,117,109원만 입금하였습니다..
이경우 당사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사미수금 144,840,456 / 공사수입 131,673,142
예수부가세 13,167,341
로 하고
공사미수금 입금시
보통예금 47,117,109 / 공사미수금47.117.109 로하고
차액분에 대하여는
미지급금(하도급회사) 97,723,347 / 공사미수금(공동도급주관사) 97,723,347 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회사에 대하여
외주비 97,723,347 / 미지급금 97,723,347 로 설정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도급회사는 공동도급대표사에 매월말 공사시공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며..이를 발주처(관계관청)에서 지분율에 의거 직불처리한 결과가 상기와 같은 결과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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