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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답변 만족도
lyb4***   2021-09-28 오전 9:5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
공공주택특별법 부칙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에는 2021.6.29.이후 취득자는 현물보상(입주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소재 연립주택을 21.8월에 자녀에게 증여등기완료하였는데, 9월에 증여를 취소(반환)하는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도심공공복합사업을 시행할 때 현물보상(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인정을 못 받아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지?



 
 
 
전문가 답변 2021-09-30 오전 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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