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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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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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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오전 4:40: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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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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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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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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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세 징수되었을때 답변에
차)급여 대)예수금
납부시 차)예수금 대)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급여에 대한 분개 아닌가요?
급여받을때 예수금 떼고 다음달 10일날 소득세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징수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차)급여 대)예수금
납부시 차)예수금 대)보통예금
복리후생비
이것도 평소 급여분개할때 분개아닌가요? 급여받을때 건강보험료에 대한 예수금 떼고
다음달 10일 납부하는,,,,,
제가 질문한 "징수"의 의미는 예를들어 3월 31일에 중도퇴사하는 사람이 발생했다면
1월부터 3월까지 급여 1,000,000원 소득세 10,000 지방소득세 1,000 원을 가정하고
1월 31일 급여 1,000,000 예수금(세무서) 10,000
예수금(시군청) 1,000
미지급비용 989,000
2월 10일 납부시 예수금(세무서) 10,000
예수금(시군청) 1,000 보통예금) 11,000
2월, 3월 동일
그런데 3월 31일이 지나서 중도퇴사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니 5,000원(소득세) 500(지방소득세)이 더 징수된 경우
"5,500"에 대한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급여 100만원에 건강보험료 예수금 10,000 이라고 가정할때
추후에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공단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7,000"원 징수했을 시 분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도퇴사자 환급이나 징수에대한 분개를 "중도퇴사자가 퇴사한 날짜"로 잡는지 아니면 퇴사한 달의 말일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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