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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시 퇴직연금 처리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lsemi1***   2021-09-02 오후 2:4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7
안녕하세요.



아래의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립니다.

답변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시 처리방법만 안내해 주셔서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이전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장하는 법인의 직원분이 퇴사 처리 후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직원의 해고예고수당을 퇴직금으로 처리시에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추가 질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설정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후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1-09-03 오후 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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