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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환수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vista***   2005-02-14 오후 4:1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1
개인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 금액을 다시 환수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분개는



외주용역비 *** / 소득세예수금***

                 주민세예수금***

                 보통예금    ***



그리고 원천징수세금 납부시



소득세,주민세예수금*** / 보통예금 ***





이 금액을 환수처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납부한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원천세를 차감한 지급액에 대하여는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14 오후 1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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