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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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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14 오후 3:58: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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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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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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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없고 자산취득시 받은 국고 보조금 말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서 법인세 내는거에요?
만약 국고보조금을 100,000을 받았어요
현금및현금등가물 100,000 / 국고보조금 (현금의 차감계정)100,000
차량을 취득했을대
차량운반구 100,000 / 현금및현금등가물 100,000
국고보조금(현금의 차감계정) /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계정)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 1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
국고보조금 10,000 /감가상각비 10,000
대충이렇게분개하면요 결산때 조정에서 국고보조금 익금산입하는건가요?
나중에 감가상각하고 처분할때 손실이나 이익이 날경우에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는 거 외에는 따로 결산분개가 필요한지...
아 그리고요 위분개에서 경비가 필요없어서 감가상각을 안할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익금산입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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