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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잡급 답변 만족도 -
sh***   2005-02-14 오전 10:58: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0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 직원들이 받는 급여가 직원급여로 등록되면 4대보험적용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조 회사에서는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잡급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럼, 임금이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헷갈리네요..

임금도 4대보험 적용을 하는건가요?

잡급은 잡급대장을 만들어야 하는거지요..장기근무자가 아닌경우.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장기 근무자가 아닌 단기근무자 시간제 근무자 들을 잡급으로 처리하는거겠지요.

임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같은 경우 4대보험은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05-02-14 오후 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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