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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규정 답변 만족도 -
ssaco***   2005-02-13 오후 10:4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6
1)매출의 5% 내외에서는 당기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회계 처리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2) 예를 들어 자산으로 구분 해야 하는 항목을 당기 비용으로처리 할수 있는지요? 회사 생산 시스템의 홍보용으로 300만원을 들여 간판처럼 가구를 제작하였습니다. 재질은 나무입니다. 이를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당기에 회사가 순이익을 많이 낼꺼라 예상을 하며, 1년이상 사용도 가능할테지만 생산시스템의 목표가 바뀐던지 하면 쓸모가 없을꺼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5-02-14 오전 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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