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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수금과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
bignum***   2005-02-12 오후 4:48: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3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수출회사인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해외미수금을 현금으로 수취시 입금시기?



-10,000불 이상 현금을 해외에서 수취 후 한국에 입국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수금 입금시기를 외국환신고필증(10,000불 이상을 소지한 채 입국시에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확인서입니다.)에 나타나 있는 확인일자로 입금시기를 보아야 할 지?

그리고 만약 외국환신고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입금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지?



-10,000불 미만을 해외에서 수취 후 한국에 입국시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직원이 그냥 돈을 들고 회사에 왔는데 이럴 때 입금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지?



참고로 바이어한테 돈을 받고 입금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현금회수한 해외외상매출금은 은행에 전부 입금시켰기 때문에 은행입금일자로 해외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다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외외상매출금 중 일부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해외출장비로 쓰기 위해 보관해두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기존에 제가 처리했던 대로 해외외상매출금 입금시기를 처리한다면 은행에 입금된 돈만 해외외상매출금을 수취했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일을 은행입금기준이 아닌 현금입금기준으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13 오후 1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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