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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
fax574***   2005-02-12 오후 2:4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4
1.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외상매출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다시 법인통장과 동일하게 분개하는 개인통장으로 이체시켰습니다

언니가 가르쳐 주신 분개는 아래와 같고



  가수금    ***  /  외상매출금 ***



  보통예금  ***  /  가수금     ***



제가 생각하는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예금  ***  /  가수금     ***



  가수금    ***  /  외상매출금 ***



두 분개가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2.

부가세를 납부할 때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금액을 이체한 후 실수로 개인통장에서 출금을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여기서는 개인통장을 법인통장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법인을 구분할 때와 구분하지 않을 때의 처리방법 모두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13 오후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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