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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에 대해.. 답변 만족도 -
hjkim2***   2005-02-11 오후 12:3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7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가지가 궁금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1. 국민연금보험료연체료,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의 연체료는 잡손으로 처리하였으나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니 기존처럼 복리후생비 /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세금과공과로 하는 것이 좋은지.. 회계상 어느 계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로운지 알고 싶습니다.



2. A 업체와 퍼블리싱계약을 맺었다가 서로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계약해지를 한후 B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업체가 계약해지에 따른 합의금을 요구하여 지급, 분개를 잡손실로 처리하였으나 지급수수료등의 영업의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사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인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경우인가요..)



3.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도에 전환할경우의 주식의 변화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예제를 부탁드릴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전문가 답변 2005-02-11 오후 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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