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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답변 만족도 -
eppni2***   2005-02-11 오전 11:5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5
급여가 1월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의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적용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일단 저는 2005년도에 새로이 적용되는 보험요율로 세액을 공제 하고서, 각 공단의 조정(통보가)이 끝나는 시점으로 다시 적용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처리 방식이 옳은것인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 따로 있는것인지요. (자체적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임)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5-02-11 오후 6: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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