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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백화점 상품권 구입 답변 만족도 -
eppni2***   2005-02-11 오전 11:4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24
1.주로 거래하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백화점 상품권을 거래처 선물을 위해 현금으로 구입하고, 은행에서 발행한 영수증(온라인 수수료 영수증 형식과 유사함)을 받았는데 접대비로 증빙이 가능한것인지요?

2. 정식 상여금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떡값으로 20-3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급여보고 원천징수 해야만 합나까? 이방법 외에 증빙을 구비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개인 사업자임)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2-11 오후 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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